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과 더불어 자격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오늘 글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이 없기 때문에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부양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 유무와 상관이 없는데요,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따로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입니다. 각각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요건
부양요건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 중 부양조건을 만족하고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은 2천만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그리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의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이거나, 5.4억 초과하고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이 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면서 재산과표합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요건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필요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두 가지 입니다.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접속이 가능하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개인업무 메뉴에서 피부양자자격취득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면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피부양자가 직접 로그인해야하며, 타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에서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5. 이후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필요서류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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