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급 환급 제도 신청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환급이란?

집과 돈 사진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 ~ 12%까지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12% ~15%로 상향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 대상

아래의 조건이 만족하는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2.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3.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4.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5.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7.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일 것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2% (개정후 15%)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0% (개정후 12%)

월세 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월세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신청방법

자리톡으로 월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리톡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방법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편발송
  2. 관할 세무서 방문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홈택스 이용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1.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를 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3. 주택임차료(월세)

연말 정산할 떄 신청을 하지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만 지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월세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항목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필요서류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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