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분들이라면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급 환급 제도 신청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환급이란?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 ~ 12%까지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12% ~15%로 상향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 대상
아래의 조건이 만족하는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일 것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2% (개정후 15%)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0% (개정후 12%)
월세 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월세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신청방법
자리톡으로 월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리톡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방법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우편발송
-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홈택스 이용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를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연말 정산할 떄 신청을 하지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만 지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월세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항목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필요서류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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