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납세금조회 납부방법,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체납시 불이익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납세금조회 납부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납세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여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납과 체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납은 고지된 세금을 기간 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체납은 납부기한을 넘겼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장기 미납이 바로 체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나라 전체를 위해 쓰입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모든 세금의 75%는 국세이며, 25%는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각각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미납세금조회 납부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미납한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파악을 하신 후에 미납액을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세금조회 및 납부방법
1. 미납국세조회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해 미납된 세금 여부와 액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조회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에 들어갑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에서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가장 우측 항목인 체납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미납지방세조회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다르게 관할 구, 시청에 문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조회할 시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납부내역과 미납내역이 조회됩니다.
- 체납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눌러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시 불이익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게 되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압류 혹은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완납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대출 심사, 인허가 등에 대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체납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납세금조회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세금을 체납하여 불이익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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