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기한,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 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민원24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접속 -> 검색창 ‘부당해고’ 입력,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온라인 신청) 클릭,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도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이유(부당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 신청일자
아래 생활정보도 함께 읽어보세요!
👉 현직 항공사 직원이 알려주는 비행기표 싸게 사는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