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처리 기간, 절차, 합의금 등을 어떻게 하는지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하는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기간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절차
1.대인사고시 보상절차
-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 유선, 서면 둘다 가능
- 사고내용 조사 –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피해자 확인
-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 보험금 결정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병원
2. 대물사고 보상절차
- 사고 접수 – 유선, 서면 둘다 가능
- 사고내용 조사 – 현장, 경찰서, 목격자 & 차량확인
- 피해물 확인 – 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 원상복구 확인
- 보험금 청구 – 수리 완료 후 & 손해사정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정
교통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험금 처리를 합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합의금에는 입원치료 및 병원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종류
1.휴업손해비 –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일수 만큼 자신의 소득 기준 80% 를 지급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자료 – 정신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3.상실수익액 – 사고의 후유장해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앞으로 벌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4.기타손배금 – 통원치료 시 교통비 등처럼 부수적인 비용 보상입니다.
5.향후 치료비 & 후유증 보상요청 – 앞으로 발생할 약값과 재활치료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그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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