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방법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하는 세금으로써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과 12월)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후불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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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위택스’가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을 클릭합니다.
  2. 여러 항목중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3. 비영업용’으로 차량용도를 선택합니다.
  4. 차종구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에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상반기(1기분) 매년 6월 16일 ~ 30일

-하반기(2기분) 매년 12월 16일 ~ 31일

단 경차의 경우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 전부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번에 나누어 납부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달에 따라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하반기분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이므로 1월에 신청, 납부하는 것이 자동차세 절세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신청정보’, ‘차량정보’ 기입
  3.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4. 확인 버튼

2.모바일 납부

👉 안드로이드 위택스 다운로드

👉 아이폰 위택스 다운로드

스마트 위택스 어플, 모바일 지로 어플

3.ARS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전화로 납부

4.가상 계좌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로 이체

5.직접 납부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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