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청약당첨 후 진행과정, 대출방법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진행과정
1.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하기
청약 모집공고에 있는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일정에 등록된 모든 지역의 청약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세부 납부일정을 확인해야합니다.
2. 계약금 납입하기
계약금 납입은 그 집을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계약금은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자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입일에 납부하지 않을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되므로, 충분한 자금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금 납입하기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내는 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도금은 여러 회차에 걸처서 납입하게 됩니다.
👉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집단대출 (한도, 조건, 필요서류) 총정리
👉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받는 방법 총정리
일반적으로 전체 매매가의 40~60% 정도를 차지하며 6회 가량 나누어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통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증을 하고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런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80%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 5억, 기타지역은 3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잔금 납입하기
잔금은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30%에 해당됩니다.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잔금은 현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잔금이 부족한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
2.개인대출로 잔금을 납입하고 전세로 돌려 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기
5.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으로, 집을 매매할 때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가를 말하며, 확장비, 옵션비, 프리미엄비 등을 포함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자금마련, 대출방법
분양가 9억원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20%) 1억8000만원, 중도금(60%) 5억4000만원, 잔금(20%) 1억8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먼저 20%의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비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1.중도금대출
중도금대출은 시행사에서 은행을 선정하여 계약시 집단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중도금은 10%씩 6번번에 나눠서 냅니다. 보통 이 주기가 4~5개월이 됩니다. 5개월마다 9000만원씩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여기서 중도금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단,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만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대출이 분양가의 50%가 나온다면, 중도금 6번 중에 5번은 대출로 충당이 됩니다.
👉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받는 방법 총정리
여기서 나머지 한번(9000만원)을 본인이 충당할 여유가 있다면 계약금을 포함해 분양가 9억 중 2억 7000만원을 자납하면 됩니다.
만약, 나머지 한번을 충당할 자금이 없다면, 연체이자를 내며 연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3회 이상 연체한다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2.잔금대출
나머지 1억8000만원의 잔금을 내야하는 차례가 되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도금대출은 분양가 기준 50%이지만,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50%라는 것입니다.
9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의 시세가 14억까지 오른다면 7억을 대출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중도금대출 5번의 4억5000만원을 갚고 연체한 9000만원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대출이 1억6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잔금 1억 8000만원을 자비 2000만원을 보태서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9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본인부담한 돈은 계약금20%(1억8000만원) + 잔금 2000만원, 총 2억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주택청약 1순위 당첨 후, 포기 또는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