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교육 방법, 대상자, 미이수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 읽으시고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최초 교육 이후 매년 1회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현장에서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무조건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우선 교통문화교육원에서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문화교육원은 지역별로 존재하며 아래에 예시로 서울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지역에 맞는 교통문화교육원을 검색하셔서 보수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온라인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타지역에서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우선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서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장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본인이 해당한 지역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지 않는다면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교육은 대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휴무일을 통해 진행하거나 혹은 반차를 내셔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마다 받아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조건에 따라 보수교육의 횟수 및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여객)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화물)
- 격년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여객)
- 화물의 경우, 격년 대상자 없음
- 면제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여객, 화물)
- 2023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업종인 자
- 2023년도 화물법 제 8조 제 1항 제 3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만약 보수교육을 제 때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받아야 하는 기간에 받으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보수교육은 필수지만 모든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모든 지역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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