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조건, 해지방법 총정리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국민은 가입해야하므로 그에 대해 적잖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해지조건,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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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로 이주한 사실을 신고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이자와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혹은 장애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바로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상속 대상자가 받게 됩니다.

3.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자가 60세가 된 경우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만60세까지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60세가 되는 해에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중도해지 방법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동일한 말입니다.

청구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만 이미 국외로 이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2018.0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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