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계산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취업촉진수당 자격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4.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5.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6.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7.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지원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퇴사하기 전, 최근 3개월 급여액을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에 200만원씩 받았다면 600만원에서 근무일수만큼을 나눕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이 되며, 지급받는 기간을 곱해서 매달 월급의 개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나의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실업급여 받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음.
  3. 교육 수강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후 제출합니다.
  5. 제출 후 14일 이내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락 받으신 날짜에 출석 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