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총정리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을 위한 전세사기 유형 및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엔 정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전세사기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깡통전세 사기

깡통 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전세집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를 계약 했다면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2.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사기

갭투자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전세세입자를 먼저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남은 차액 만큼을 대출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낮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3.신탁사기

신탁사기는 건물주가 건물을 짓기 전 지어질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기고 신탁회사를 통해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고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건물주와 신탁회사 사이에서는 신탁원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탁원부 내용은 건물주가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 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전세 세입자들을 구하고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유도하여 가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항력 악용 사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부터 다음날 00시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악용하여 전세계약을 마치고 00시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예방 및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된 표제부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권리관계가 표시된 갑구

3.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가 표시된 을구

등기부 등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서의 소유권자와 갑구에 적혀 있는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 관계가 얽혀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4.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봐야 하며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집 매매가의 70%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갑구에 신탁등기가 잡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하기

1.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는 임차 주택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특약사항 작성하기

2.본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을 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 계약 전에 통보하며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 배상 특약사항 작성하기

3.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집주인이 실제 계약 현장에 나와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입금을 하시면 안되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집주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입금하면 안됩니다.

4.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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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같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입 거절되듯이 권리사항이 복잡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율이 큰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거절되는 집만큼은 거른다 생각하고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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