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봉급표, 인상, 수당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공무원 봉급표, 인상, 수당 종류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2.5%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2024년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의 예산은 올해와 대비하여 3.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보수가 워낙 적다는 평이 많아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상요구가 강경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2020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2024년 공무원 봉급표는 어떠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중에서 직종별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공무원 봉급표

이 중에서 일반직 기준 신규 임용자의 봉급을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 없는 여성 공무원 9급(1호봉) : 1,815,070원 + 수당
  • 군필자 남자 공무원 9급(3호봉) : 1,867,038원 + 수당

공무원 지급 수당 종류

공무원의 경우, 매월마다 호봉표에 나온 봉급과 각종 받아야 할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일부 수당은 공무원 봉급을 기준값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 곱해지는데요. 따라서 봉급이 오르게 되면 수당도 비례하게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정해진 수당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 직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9급 기준 17만 5천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 초과근무수당 : 1시간당 9,620원(9급 기준)

2. 공무원 봉급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

  • 명절휴가비 : 봉급의 69%를 설날과 추석에 지급 받음
  • 연가보상비 :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만큼 보상 받음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늘어남, 만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지급 가능, 월 봉급에 5%를 곱하며 1년이 늘어날때마다 5%씩 증가

오늘은 2024 공무원 봉급표부터 수당 종류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봉급과 이전년도의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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