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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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과 다르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학원에서 총 6시간 동안 이론수업을 듣고, 6시간 동안 실습수업을 진행하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게차 안전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게차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기계조정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별로 교육일자와 접수일, 교육정원, 교육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자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 면허증을 새로 취득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안전교육을 받았더라고 해도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에는 안전교육 이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50만 원
- 2차 : 70만 원
- 3차 : 100만 원
과태료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은 다양합니다.
기관마다 교육의 형태와 교육일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건설산업교육원
- 안전보건진흥원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한국한전보건협회
- 한국크레인협회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증을 출력 및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가 된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현황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전문교육기관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외에도 지게차운전기능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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