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기한,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기한,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 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민원24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접속 -> 검색창 ‘부당해고’ 입력,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온라인 신청) 클릭,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도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사진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주소
  2.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3.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4. 신청이유(부당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5.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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