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준비물, 무료 대상자, 이수증 발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시간, 준비물, 무료 대상자, 이수증 발급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기초안전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하루만에 교육 이수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데요.

건설현장에서 하루만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방법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교육장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통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역을 선택하신 다음 원하는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장을 찾으시고 초록색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언제 교육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별 교육기관마다 예약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접수나 전화접수도 가능하니 우선 내가 가려는 교육장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시간

전체적인 교육 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부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이관, 건강관리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교육을 듣기 위한 준비물이 따로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중/고), 외국인등록증 중 1개
  • 교육비 : 5~7만원, 기관별, 대상자별로 상이함
  • 증명사진 1장 : 만약 없는 경우, 기관에서 무료촬영 진행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비용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무료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료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신분증
  • 장애인 :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려, 고용보험일용근로내력서 전체이력

보통의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이수증의 경우, 당일에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명사진이 필요한데요. 만약 없으신 경우에는 기관에서 무료로 촬영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재발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발급 받았던 교육기관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로 약 1만원정도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급 받았던 기관이 기억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기관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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