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신청, 대상, 소득, 난임진단서 온라인 발급 방법 2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지원 신청, 대상, 소득, 난임진단서 온라인 발급 방법 2가지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난임지원 신청

난임지원 신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난임시술비(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이 필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제출서류

난임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신청방법

난임지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난임진단서 온라인 발급 방법

부부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난임 진단을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될 경우, 부부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난임증면서를 발급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지원 신청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지원만 잘 알아봐도 약 3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병원비를 절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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