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4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2023년에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야계층에게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지원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리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 구성원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 요금차감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등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2.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
  3.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로 달아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고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4.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출 서류

  • 임신이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임을 증명할 의료 확인서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임을 증명할 확인서
  • 대리 신청 시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전기나 에너지 고객번호 및 공급자 정보 필요(여름의 경우, 전기 회사 정보, 겨울의 경우, 난방 회사 정보)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이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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