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혜택, 스티커 발급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 혜택,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 조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공해차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조회해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저공해차량으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종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 상 물질이 0g/km 이하로 측정됩니다.
  •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가지 참고해주셔야 하는 점은 2020년 4월 3일 법개정 이후,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가솔린과 LPG,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혹은 2026년 이후부터는 하이브리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가 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저공해차량 통합누리집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저공해차량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차량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이트입니다.

2. 보닛으로 확인

차량의 보닛을 열어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저공해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뒤에서 세 번째 숫자를 확인해 1, 2, 3이 적혀있다면 1종, 2종, 3종 저공해차량입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주차장 50% 할인
  • 혼잡통행료 할인
  • 공항 주차장 할인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면제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앞서 알려드린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저공해차량 조회 후 등록이 되어야 스티커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준비물로는 본인확인용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방법부터 그 외 저공해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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