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갱신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방법과 갱신,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방법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재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분실 또는 파손 신고는 관련 기관에 분실 신고로 접수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조회] > [ 도로자격] > [발급신청] 을 누른 다음 신청서 작성를 작성합니다.

배송은 발급 후 4~5일 후 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재발급비의 경우, 10,000원이며 배송비 2,500원입니다.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며, 운전면허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와 사진 1매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갱신

화물운송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적성검사가 필요하는데요, 적성검사는 발급일로부터 3년마다 실시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 생리적 행동 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성검사 항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지각운동 : 속도 예측, 정지거리 예측, 주의력

인지능력 : 인지적 유창성, 문제해결력

지각 성향검사 : 적응 능력, 시지각 경향 (시각적 능력 뿐 아니라 인식, 변별, 해석하는 두뇌활동)

인성검사 : 개인 특유의 사고 및 행동을 검사. 생활 안정성, 타당성, 현실 판단력, 정서 안정성, 민첩성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을 통해 총 1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25000원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며, 요인별로 50점을 넘으면 적합으로 판정, 미적합 판정 시 2주 뒤 재응시 가능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유효기간

화물운송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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