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날 명절 위로금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국민 최대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 명절 위로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설 명절위로금 지급

명절 위로금

2월 설날 전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설 명절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과 지급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에 자신의 지역이 없는 경우 아래 정부24 명절 위로금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북 임실군

세 번째로는 전라북도 임실군입니다. 이곳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한 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두 명일 경우 연 20만 원, 세 명일 경우 연 5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여기서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설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급 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이 신청 대상이며 지원 금액으로는 명절 위로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구,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전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설날과 추석 명절 전 2회 지급되며 지급금액으로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 원씩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은 설 명절 전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해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그리고 노인아동 세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위로금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는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지원 금액으로는 가구당 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제공합니다.

금액은 연 1회 설날에 1인 당 4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는 명절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을 보게 되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포천사랑상품권 2만 원 ~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추석과 설 명절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선정 기준으로는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설날과 추석 명절 전에 가구당 3만 원씩 1년 2회 지급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는 명절 위로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지급 금액으로는 가구 당 1년 2회 추석과 설날 전에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4만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지급금액으로는 한 가구당 추석과 설 명절 각각 4만 원씩 1년 2회 총 8만 원 지급합니다.

서울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명절 위로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자에게는 가구당 금액과 별도의 시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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