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보증금 다 떼입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총정리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소나 부동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소유자와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압류, 채권채무,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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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점검

계약할 집의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수돗물 수압 확인하기, 온수/냉수 확인하기
  2. 누수 확인하기
  3. 도배 ,장판 확인하기
  4. 창가의 결로 흔적 확인하기
  5. 관리비나 공과금 확인하기
  6. 교통편 확인하기

3.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 상 임대인의 이름과 실제 소유주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기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본인계좌인지 확인하기
  3.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4. 계약 조건 상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바르게 기재 되어 잇는지 확인하기

4. 특약사항 자세하게 적기

집주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본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한 사항은 모두 특약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 전,월세 살 때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 바로가기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에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기간을 채울 때까지 거주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잔금 치르기

일반적으로 잔금은 현금보다 기록이 남게 되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안전하게 치르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가급적 정해진 기한에 맞춰 지불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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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와 재계약 조건 변경 및 해지 통보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할 시 임대인이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퇴거를 통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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