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대상자 총정리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대상자, 이수기간, 이수증, 면제, 유예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의료법 제 80조와 간호조무사 등 교육 14조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모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강의는 같으나, 보충 보수교육의 경우 5,000원 정도 비싸다는 점이 다르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는 이유

  1. 전문성 유지: 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가 최신 표준과 절차,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숙지하고 전문적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간호조무사가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간호 기술을 습득하면 환자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3. 법규 및 규정 준수: 의료 분야는 매우 규제가 엄격합니다.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4. 직업 전망 개선: 보수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직위나 급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1년 이상 현업을 떠나 있었다
    •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1년 이상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하게 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 갱신을 해야합니다.
  • 행정처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차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 개념으로 ‘경고’ 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1차 경고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2차의 경우, 경고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일간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자격이 박탈된 1주일 동안은 관련된 업무를 절대로 수행하실 수 없는데요. 따라서 2차 위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부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는 일종의 비용이 드는데요.

보수교육 비용은 65,000원 정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복귀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유예기간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2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가진 복귀자 : 75,000원
  2. 2년 이상 3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가진 복귀자 : 85,000원
  3.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진 복귀자 : 95,000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형

보수교육은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본인의 일정에 맞게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교육으로 총 8시간
  2. 대면 교육 4시간+온라인 교육 4시간
  3. 비대면 실시간 교육 4시간+온라인 교육 4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올려놓을테니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3. 홈페이지 내에 올라와있는 보수교육 관련 필독사항을 확인 후, ‘보수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해당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대면, 온라인 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교육비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보수교육은 유예기간에 따라서 이수시간이 다른데요.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연도 전에 유예한 적이 없는 경우 : 8시간
  2. 유예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2시간
  3. 유예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6시간
  4. 유예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0시간

유예기간이 길수록 보수교육 이수시간 또한 길어지는데요. 따라서 유예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별도의 이수증이 출력 가능합니다.

이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올려놨으니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2. 메뉴 전체보기에서 ‘마이페이지’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이수현황’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이수현황에서 ‘보수교육이수증출력’을 클릭하면 출력증이 뜨는데요. 출력하시면 끝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보수교육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연하게도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연도의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1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면제 대상자
    • 재직 중 출산한 경우
    • 퇴사 후에 출산한 경우
    • 출산 후에 퇴사한 경우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해 보수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군에서 복무한 경우(일반, 의무병 전부 다 포함)

보수교육 면제에 관련한 자세한 조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놨으니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대상

면제와 마찬가지로 유예도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

보수교육 유예에 관련한 자세한 조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놨으니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강의를 수강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거나 잊으신 분들은 오늘 글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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