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지급일, 대상, 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지급일, 대상, 금액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일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하여 입금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메일: 1577-7121@aea.or.kr

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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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위 금액 외에도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소상공인

위에 해당이 되는 증명서 제출과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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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방법부터 그 외 다양한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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